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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자격

    [우리말글학회 회칙] 제 2 장 조 직

    제 3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일반회원) :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2) 정회원(평생회원): 본 회에 입회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나 정회원(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정년퇴임한 자.
    3. 3) 단체회원 : 학회지의 배포를 받는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공공기관 및 도서관 또는 단체.
    4. 4) 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자.

    - 입회 절차
    1. 1. 입회원서 제출 : 본 학회 홈페이지 가입시 회원정보를 기입한 자.
    2. 2. 입회비(20,000원) 및 연회비(30,000원) 납부, 평생회비(500,000원) 회비 입금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3-396520-5 예금주 김성진
    3. 3. 단체 회원도 동일함.

    - 입회 양식

    본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시 회원정보를 입력한 자.


    - 회원의 각종 회비에 관한 규정

    제 1 조 본 학회 회칙 제6장 제18조에 의거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 본 학회의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 4 조 본 학회의 준회원은 매년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본 학회의 평생회원은 평생회비 50만원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은 연회비는 면제되지만 전국학술발표대회나 기타 행사시 당일 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 단체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정회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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