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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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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세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윤리 및 IRB 관련 서류 제출 기준

 

 

1. 사람·동물·세포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관련 법령 및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연구로 보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IRB 심의 승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자·교사·통번역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심층면담, 초점집단면담(FGI) 등의 연구

2) 교실 담화, 수업 등의 녹음·녹화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분석한 연구

3) 교수·학습 효과 검증, 사전·사후 검사 등을 포함한 실험연구 또는 준실험연구

4) 학습자의 작문·발화 등 산출물을 개인 식별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

5) 아동·청소년 등 연구대상자 보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연구

6) 그 밖에 연구자가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활용한 연구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연구윤리 및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고자에게 IRB 심의면제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완전히 익명화된 기존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 연구

2) 통상적인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실천 연구

3) 공공데이터, 공개된 코퍼스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연구대상자 보호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연구

4) 그 밖에 연구의 내용과 방법상 IRB 심의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연구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IRB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학회가 정한 연구윤리 자기점검 확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문헌연구, 이론·개념 연구, 학설사·계보 연구

2)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교재·사전·매체 텍스트 분석 연구

3)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언어자료 및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

4) 인간 연구참여자를 포함하지 않는 AI 생성물·프롬프트 분석 연구

5) 정책·제도·교육과정 분석 연구

6)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통역 텍스트 분석 연구

7) 그 밖에 사람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자로 하지 않고 공개된 자료만을 활용한 연구


5. IRB 심의 대상 또는 심의면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연구 방법, 자료 수집 과정,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고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첨부파일
우리말글학회_편집양식_00_홍길동(한국대).hwp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이해상충 보고서.hwp
연구윤리 자기점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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