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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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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본 학회 회칙 제3장 제13조에 의거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상’을 제정한다.

제 2 조 (내용) 학술상의 내용은 상장과 소정의 상금으로 한다.

제 3 조 (대상) 학술상 수여 대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추천) 학술상 수여자의 선정은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편집위원회 또는 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 5 조 (선정) 평의회에서는 편집위원회 또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을 심의하여 우수한 연구 실적 1편을 대상으로 최종 1명을 선정한다.(증빙자료 제출)

  1. 1) 학술지 게재논문 : 등재(후보)지 게재(20점)
    일반학술지 게재(5점)
  2. 2) 저ㆍ역서 : 저서(단독 : 20점, 공동: 5점), 역서(5점)
  3. 3) 수탁과제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1,000만원 미만(10점), 1,000만원~2,000만원 미만(15점), 2,000만원 이상(20점)
  4. 4)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전국대회(5점), 정기발표(3점)

제 6 조 (수여)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전국학술발표대회 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