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우리말글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3) 평생회원: 본 학회에 입회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4. 4) 단체회원: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지를 배포 받는 공공기관 및 도서관 또는 단체.

제 4 조 (조직) 본 학회는 총회, 임원회, 평의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본 학회의 연간 사업 계획 승인
  2. 2) 본 학회의 예ㆍ결산 승인
  3. 3) 회칙 개정
  4. 4) 기타 학회의 중요사항

제 6 조 (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약간 명
  3. 3) 총무이사 1명
  4. 4) 재무이사 2명
  5. 5) 편집이사 3명
  6. 6) 연구이사 3명
  7. 7) 해외이사 약간 명
  8. 8) 섭외이사 2명
  9. 9) 정보이사 2명
  10. 10) 감사 2명
  11. 11) 간사 약간 명

제 7 조 (임원 선임 및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2) 부회장은 지역을 대표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3)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4)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6) 연구이사는 본 학회의 연구발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7) 해외이사는 본 학회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8) 섭외이사는 본 학회의 섭외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9. 9) 정보이사는 본 학회와 관련된 정보 및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10. 10)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의 업무를 감사한다.
  11. 11) 간사는 각 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9 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본 학회의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본 학회의 연간 사업 계획 수립 및 예ㆍ결산 보고
  2. 2)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3) 학술 발표회에 관한 사항
  4. 4) 시행 세칙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사항

제 10 조 (평의회) 본 학회의 평의회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평의회는 역대 회장과 현 회장으로 구성하며, 평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의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 2) 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3. 3) 평의회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학술상 심의 결정, 차기 학회장 및 편집위원 추천과 학회 발전기금을 관리한다.

제 11 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편집위원은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정회원이나 평생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2) 편집위원은 제11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 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국어학․(한)국어교육․고전문학․현대문학 전공자 각각 3~5명(1편당) 이내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편집이사에게 통보한다.
  5.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이 호선한다.

제 12 조 (연구윤리) 본회의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본회는 연구 부정 및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른 시행 세칙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사 업

제 13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정기 연구 논문 발표 및 전국 학술 논문 발표 대회
  2. 2) 학회지 『우리말글』 발간(연 4회 이상)
  3. 3) 국내ㆍ외 학술 정보 교류 및 “학술상” 수여
  4. 4) 학술 연구 조사 및 연구 총서 발간
  5. 5)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개최) 본 학회의 모든 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1월 사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2) 임원회는 임원 1/2 이상의 동의나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3) 평의회는 평의원 1/2 이상의 동의나 의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우리말글』 편집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 15 조 (소집 및 의결) 본 학회의 모든 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1)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2) 평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4)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논문 투고 및 논문 심사

제 16 조 (논문 투고) 학회지 『우리말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논문 제출 당시 연도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17 조 (논문 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학회지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8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2. 2) 각종 학술 지원금
  3. 3)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
  4. 4) 각종 찬조금 및 기타

제 19 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발전기금 관리) 본 학회의 발전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은 평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1) 이 회칙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회칙은 모두 폐기한다.
  2. (2) 이 회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말글학회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