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2007년 12월 26일 제정 / 2026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우리말글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말글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칙 제2장 제12조(연구윤리)에 따라 본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우리말글』이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회원의 연구윤리

제 4 조 (업적 인정) 저자의 연구 업적의 인정과 저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1. 저자는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인정한다.
  2. 2. 논문이나 기타 연구 성과물의 저자 표기는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저자로 표기한다. 즉 제1 저자가 홍길동, 제2 저자가 김한국일 경우에 '홍길동ㆍ김한국'으로 표기한다.

제 5 조 (부정 행위) 저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도덕적 부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 부정 행위'는 연구의 제안ㆍ수행ㆍ심사ㆍ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중복 게재(이중 출판)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ㆍ인공지능의 부당한 사용 행위ㆍ심사 관련 부정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3. 다.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4. 4) '중복 게재(이중 출판)'는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이다.
    5.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의 정도에 반하여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2. 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다. 특수관계인을 정당한 연구 기여 없이 공동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로 특수관계인'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지도학생 또는 피지도교수 등 직접적 사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6) ‘인공지능의 부당한 사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이다.
    7. 7) ‘심사 관련 부정 행위’는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심사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8. 8)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2. '도덕적 부정 행위'는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1)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거나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2)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3. 3)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4. 4)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2항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

  1. 1. 인공지능(AI)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2. 2. 연구자 또는 저자는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사용 여부와 활용 도구의 명칭 및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3. 3.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 작성, 번역, 교정, 자료 정리, 데이터 처리, 표·그림 생성 등 연구 내용 형성에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논문의 본문 또는 각주 등 적절한 위치에 명시하여야 한다.
  4. 4. 인공지능 도구 자체를 1차 자료, 2차 자료의 인용 출처로 표기할 수 없다.
  5. 5.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연구 내용의 정확성, 적절성, 연구 윤리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6. 6. 인공지능은 심사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의 검증 및 학술적 기여에 관한 판단의 근거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7. 7. 논문의 심사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 및 도구의 명칭ㆍ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사용 방법, 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인용 및 참고문헌) 공개된 학술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내각주 또는 외각주로 그 출처를 쪽수까지 밝혀야 하며, 자신의 글과 인용 또는 참고한 글을 독자가 변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7 조 (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도덕적 부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 조 (구성 및 의결)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1. 논문 심사위원은 국어ㆍ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1인)를 둘 수 있다.
  3.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4.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조 2항 (검증 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한다. 다만, 위원장은 충분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1. 예비조사 :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예비조사에서는 ①제보 내용이 본 규정 회원의 연구윤리 제 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2. 2. 본조사: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3. 3. 판정 : 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4.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3. 위원장이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위원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5.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6.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7. 위원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의 역할과 자격)

  1. 1. 위원은 편집위원장, 제1부회장, 학회장이 추천한 2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1인으로 한다.
  2. 2. 위원은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3. 위원은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4. 4. 위원은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6.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7. 7.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간사)

  1.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2.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장 및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1.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3)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4. 4)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 12 조 (심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지 『우리말글』을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1. (1) 윤리규정 제5조 각항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 행위
    2. (2) 인공지능의 사용과 범위의 표기를 고의로 축소ㆍ은폐한 경우
    3. (3) 심사 과정에서의 대가 수수, 심사 판정 결과의 고의적 조작, 인공지능에 의존한 심사의견 작성 등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학술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4. (4) 연구윤리서약서, KCI 문헌유사도검사서,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보고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출 서류에 고의적인 조작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2. 2.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행사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3. 본회가 주관ㆍ후원ㆍ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ㆍ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4. 기타 국어ㆍ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5. 5.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및 진실성 검증은 시효를 두지 아니함.

제 12 조 2항 (위원회의 권한)

  1.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훼손·은닉·변조한 때에는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증거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자문위원)

  1.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2.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다음 각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2. 2. 위원회의 명단과 심사 절차
  3. 3. 심사 내용 및 결과

제 15 조 (연구윤리교육)

  1. 1. 본회는 연도별 1회 이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2.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학술대회 연계 교육 등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교육 실시 결과(일시, 방법, 참석 현황 등)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재인증 평가 등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4.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과 결과 조치

제 16 조 (시행) 우리말글학회의 모든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윤리규정의 발효 시 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 (결과 조치)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2.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3. 도덕적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4.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1) 회원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2. 2) 학회 학술지의 휘보 게재 및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 통지
  5. 5. 관계기관 통보 절차
    1.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 연구비 지원 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② 특히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확정되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을 통하여 입시ㆍ진학ㆍ채용 등에서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 통보한다.

제 5 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 18 조 (제보 및 접수)

  1. 1.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2. 1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제 19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2. 제보자가 본회의 회원인 경우, 본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20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2. 본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4. 위원회는 조사 결과 판정 후 지체 없이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명은 통보 후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의신청)

  1. 1.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3. 재심의 결과는 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이의신청 기간 중 징계 조치의 집행은 이의신청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제 6 장 규정 개정

제 22 조 (규정 개정)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