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7년 12월 26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우리말글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말글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칙 제2장 제12조(연구윤리)에 따라 본 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우리말글』이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회원의 연구윤리
제 4 조 (업적 인정 저자의 연구 업적의 인정과 저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 1. 저자는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인정한다.
- 2. 논문이나 기타 연구 성과물의 저자 표기는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저자로 표기한다. 즉 제1 저자가 홍길동, 제2 저자가 김한국일 경우에 ‘홍길동ㆍ김한국’으로 표기한다.
제 5 조 (부정 행위) 저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도덕적 부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부정 행위’는 연구의 제안ㆍ수행ㆍ심사ㆍ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다.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 4) ‘중복 게재(이중 출판)’은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 2. ‘도덕적 부정 행위’는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 1)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거나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3)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4)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조 (인용 및 참고문헌) 공개된 학술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내각주 또는 외각주로 그 출처를 쪽수까지 밝혀야 하며, 자신의 글과 인용 또는 참고한 글을 독자가 변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7 조 (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도덕적 부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 조 (구성 및 의결)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심사위원은 국어ㆍ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1인)를 둘 수 있다.
-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 (위원장)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 위원장이 제2장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 5.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7.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의 역할과 자격)
- 1. 위원은 편집위원장, 제1부회장, 학회장이 추천한 2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1인으로 한다.
- 2.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 3.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 4.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6.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 7. 제2장 각항과 관련되어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간사)
-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장 및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3)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 4)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 12 조 (심의 내용) 위원회는 제2장의 내용과 관련된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
- 1.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우리말글』을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 2.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 3. 본회가 주관ㆍ후원ㆍ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ㆍ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국어ㆍ국문학 및 (한)국어교육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3 조 (자문위원)
-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다음 각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 2. 위원회의 명단과 심사 절차
- 3. 심사 내용 및 결과
제 4 장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과 결과 조치
제 18 조 (시행) 우리말글학회의 모든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윤리규정의 발효시 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 (결과 조치)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도덕적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 1) 회원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2) 학회 학술지의 휘보 게재 및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 통지
제 5 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 17 조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1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회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제 18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제보자가 본회의 회원인 경우, 본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19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본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규정 개정
제 20 조 (규정 개정)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