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본 학회가 간행하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심사를 위하여 본 학회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간행하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모든 논문의 심사 과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제 4 조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심사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의 "우리말글-학술저널논문심사-심사의견등록"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대학 등)에 소속된 심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에서 절대 배제(제척)한다.
- 4) 심사위원이 투고논문의 저자와 공동연구 관계, 친족 관계(연구윤리규정 제5조 특수관계인 준용), 사제 관계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제척)하며, 심사위원 스스로도 회피하여야 한다.
- 5) 심사 과정 비밀유지 및 생성형 AI 활용 제한
- ①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내용의 일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 및 도구명ㆍ버전ㆍ목적ㆍ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 6)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저 확인서 처리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가 제출한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를 심사위원 위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이해상충 또는 특수관계인 공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위원 배제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1차, 논문심사 결과)을 근거로 종합 심사를 하여 각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2차, 총평).
- 1)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게재 결정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 2)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하여, 게재 우선 순위에 따라 총 투고 논문의 70% 미만을 "게재 결정"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며, 30% 이상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단,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수정한 후 다음 호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 게재 자격은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에서 주최한 전국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논문과 비회원의 논문도 학술 교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과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각 논문 투고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8 조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말글』에 게재한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한다.
- 1) 연구윤리서약서(표절ㆍ위변조ㆍAI 활용ㆍ이해상충 점검 포함), KCI 문헌유사도검사서(15% 이내),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를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람ㆍ동물ㆍ세포 대상 논문의 경우 IRB 승인 확인서 또는 심의 면제 확인서도 함께 제출.
- 2) 게재 결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제출.
제 9 조 그 외 논문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회장과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논문 심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연구윤리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