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본 학회가 간행하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심사를 위하여 본 학회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간행하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모든 논문의 심사 과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제 4 조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심사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의 “우리말글-학술저널논문심사-심사의견등록”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1차, 논문심사 결과)을 근거로 종합 심사를 하여 각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2차, 총평).
- 1)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게재 결정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 2)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하여, 게재 우선 순위에 따라 총 투고 논문의 70% 미만을 “게재 결정”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며, 30% 이상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단,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수정한 후 다음호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 게재 자격은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에서 주최한 전국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논문과 비회원의 논문도 학술 교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과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각 논문 투고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8 조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말글』에 게재한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한다.
- 1) “연구윤리 서약서” 및 한국연구재단의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제출.
- 2) 게재 결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제출.
제 9 조 그 외 논문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회장과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