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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본 학회가 간행하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심사를 위하여 본 학회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간행하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모든 논문의 심사 과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제 4 조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심사

  1. 1) 편집위원회에서는 『우리말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2.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의 "우리말글-학술저널논문심사-심사의견등록"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3.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대학 등)에 소속된 심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에서 절대 배제(제척)한다.
  4. 4) 심사위원이 투고논문의 저자와 공동연구 관계, 친족 관계(연구윤리규정 제5조 특수관계인 준용), 사제 관계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제척)하며, 심사위원 스스로도 회피하여야 한다.
  5. 5) 심사 과정 비밀유지 및 생성형 AI 활용 제한
    1. ①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내용의 일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입력 범위를 심사 의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3. ③ 심사위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 도구로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 및 도구명ㆍ버전ㆍ목적ㆍ사용 일자를 심사 의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6. 6)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저 확인서 처리 절차
    1.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가 제출한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를 심사위원 위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② 이해상충 또는 특수관계인 공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위원 배제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위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1차, 논문심사 결과)을 근거로 종합 심사를 하여 각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2차, 총평).

  1. 1)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게재 결정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2. 2)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하여, 게재 우선 순위에 따라 총 투고 논문의 70% 미만을 "게재 결정"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며, 30% 이상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단,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수정한 후 다음 호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 게재 자격은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에서 주최한 전국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논문과 비회원의 논문도 학술 교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과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를 각 논문 투고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8 조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말글』에 게재한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한다.

  1. 1) 연구윤리서약서(표절ㆍ위변조ㆍAI 활용ㆍ이해상충 점검 포함), KCI 문헌유사도검사서(15% 이내), 특수관계인과의 논문공저 확인서를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람ㆍ동물ㆍ세포 대상 논문의 경우 IRB 승인 확인서 또는 심의 면제 확인서도 함께 제출.
  2. 2) 게재 결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제출.

제 9 조 그 외 논문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회장과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논문 심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연구윤리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2.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3.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